작년까지 청년일지라도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2025년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가 신설되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도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꼭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2025.1.1.~2025.12.31.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"고용24"사이트에서
2025.1.23.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.
-지원내용
ㅇ (유형Ⅰ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.
ㅇ (유형Ⅱ)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합니다.
2. 신청 조건 및 자격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업과 청년 각각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.
➊ (유형Ⅰ) "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"이 "만 15세~34세"의 "취업애로청년"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➋ (유형Ⅱ_기업지원금) "빈일자리 업종"의 "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"이 만 15세~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
- ➊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
-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❷ 지원금 신청
- (유형Ⅰ·Ⅱ_기업지원금)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종료된 이후,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,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,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,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단, 1~3회차 지원금(최초 1년분)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(유형Ⅰ·Ⅱ_기업지원금)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종료된 이후,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(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)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·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,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(240만원)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(24개월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~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,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